줍줍 뜻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정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둔촌주공이죠.
이번에는 일반분양 계약률 미공개 때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현황 자료나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등이 계속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나오면서 계약률은 70% 정도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계약률이 추정되면서 이후 진행될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추첨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줍줍?
게임용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단순히 줍는다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주식 등에서도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비트코인, 주식에서의 줍줍은 하락장에서 저렴할 때 구입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부동산에서의 줍줍은 무순위 청약이 없던 시절 분양 후 남은 잔여물량을 선착순 계약으로 공급하던 것을 남은 것을 줍는다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무순위 청약에도 쓰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시 청약 후 당첨자 선정을 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지위기간 경과 등으로 예비입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무순위 청약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와 선착순의 차이는 무순위는 청약 경쟁 후 당첨 - 당첨자 계약 - 미계약분 예비당첨자 계약 등 모든 절차를 진행 후에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다시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고, 선착순은 말 그대로 사업주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선착순으로 미분양 잔여물량을 계약 합니다.
예전에 선착순으로 할때는 지금의 오픈런처럼 새벽에 텐트치고 하는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줄서기 12년만에 부활한 까닭?
2005년 이후 사라진 줄 세우기 청약 국토부, '내 집 마련 신청서' 금지로 줄서기 청약 부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지난 10월28일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앞에는 족히 300m는 넘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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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자격은?
1. 무주택 성년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2.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청약통장 필요 없음
무순위 청약 자격 중 '무주택 요건' 폐지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했지만 주택 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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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완판되기 쉽지않죠.
이번 기회에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